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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시스템’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.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...